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는 검사들의 금품 수수 === 김영란법이 애초에 검사의 금품 수수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정작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여 말썽이 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비교적 소액의 금품 수수로도 된서리를 맞은 것과 대조적이게도, 문제의 검사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예들이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 [[돈봉투 만찬 사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대로라면 청탁금지법위반이었으나 대법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라임사태]]에서 피의자가 현직검사 3명에게 500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1명만 100만원 초과로 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96만원으로 불기소하고 검찰 내부징계로 하기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00060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9500221|“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서는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까지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여 말썽이 났다. [[분류:2015년 출시]][[분류:형사법]][[분류:박근혜 정부/사건사고]][[분류:국민권익위원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